를 포함하는 여섯 글자 이상의 단어: 429개

한 글자:1개 두 글자:156개 세 글자:270개 네 글자:293개 다섯 글자:286개 🍷여섯 글자 이상: 429개 모든 글자:1,435개

  • 업무상 횡령 : (1)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단순한 횡령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 민생 침해 범 : (1)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일상생활이나 생계유지에 해를 끼치는 범죄.
  • 공정 증서 원본 등 부실 기재 : (1)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공정 증서의 원본이나 면허장ㆍ감찰(鑑札)ㆍ여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도록 하는 범죄.
  • 잠재적 범 : (1)현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환경 따위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 포로에 관한 : (1)군 형법상 군인이나 준군인이 포로를 도주하게 하거나 탈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성 풍속에 관한 : (1)성도덕이나 건전한 성적 풍속을 해치는, 성생활에 관계된 범죄.
  • 사문서 부정 행사 : (1)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 행사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기차 등의 전복 : (1)사람이 탑승한 상태인 기차ㆍ전차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를 전복하거나 추락시키는 따위의 일로써 성립하는 죄.
  • 폭발물 파열 : (1)화약ㆍ기관,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폭발하게 하여 건조물ㆍ기차ㆍ전차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광갱, 기타의 물건을 망가뜨린 죄.
  • 한 놈 뺨 치기 : (1)인정 없고 심술궂으며 무도한 짓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동의 속담> ‘빚값에 계집 뺏기’ ‘늙은 영감 덜미 잡기’ ‘우는 아이 똥 먹이기’
  • 짓고 못 산다 : (1)죄를 지으면 불안과 가책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므로 죄를 짓지 말며, 이미 지은 죄는 털어놓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
  • 환경 범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 (1)생활 환경이나 자연환경 따위에 위해를 끼치는 환경 오염 또는 환경 훼손 행위에 대한 단속ㆍ예방 따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특수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의한 체포 감금 : (1)법원, 경찰, 검찰, 기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가두거나 신체에 구속을 가하여 자유를 빼앗음으로써 성립하는 죄.
  • 인도에 대한 : (1)전쟁 범죄의 하나. 전쟁 중이나 전쟁 전에 민간인에게 살해ㆍ노예화ㆍ강제 이동 따위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지른 죄를 이르며, 제이 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국제 군사 재판에서 재판의 대상이 되었다.
  • 유실물 횡령 : (1)유실물, 표류물(漂流物) 따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점유(占有)를 떠난 물품을 횡령하는 죄. 정식 명칭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이다.
  • 푸아유의 법칙 : (1)점성 유체가 원관(圓管)을 통하여 일정 시간에 흐르는 양은 관의 양 끝의 압력 차와 반지름의 네 제곱에 비례하고 관의 길이에 반비례한다는 법칙. 점성률 측정에 이용한다. 프랑스의 물리학자 푸아죄유(Poiseuille, J. L. M.)가 발견한 것인데, 하겐(Hagen, G.)도 발견하였다 하여 하겐ㆍ푸아죄유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 강제 집행 면탈 : (1)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
  • 저작권 침해 : (1)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ㆍ독점적 권리를 침범하여 경제적, 정신적 해를 끼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피해자 구조 심의회 : (1)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대한 장해를 당한 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 검찰청에 설치한 합의제 행정 기관. 심의회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심의회의 관할, 구성,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실 대상설 : (1)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모든 사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 사해 행위의 : (1)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환경 범의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 : (1)사람의 생명과 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 생태계 등에 유해한 환경 오염이나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2000년 7월 1일 ‘환경 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으로 개정되었다.
  • 상첨하다 : (1)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지르다.
  • 허위 진단서 등 작성 : (1)의사가 거짓으로 병의 진단 결과를 적은 증명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재물 문서 손괴 : (1)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를 망가뜨리거나 숨기는 따위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심리학적 : (1)범죄나 범죄자에 관하여 연구하는. 또는 그런 것.
  • 수소 이탈의 : (1)군인이나 준군인인 지휘관이나 초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소를 이탈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 다발 지역 : (1)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 : (1)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 사람의 명예를 망가뜨림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립 명령 위반 : (1)외국 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을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국가가 중립을 선언하였는데도 일반 국민이 이에 따르지 않고 교전국의 한쪽에 가담하여 군사 행동을 하게 되면 중립 선언이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이 죄를 규정하고 있다.
  • 지은 놈 원님 돗자리에다 큰절을 한다 : (1)죄를 지은 자는 굽실거리게 마련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가정 폭력 범 : (1)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 해제 조건부 범 : (1)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단순ㆍ존속 폭행죄, 과실 상해죄, 단순ㆍ존속 협박죄, 명예 훼손죄 따위가 있다.
  • 경찰 범 즉결령 : (1)일제 강점기 1910년에, 경찰서장이나 헌병 대장이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태형을 즉결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령.
  • 사문서 훼기 : (1)남의 사문서를 파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공안을 해하는 : (1)공공의 법질서나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형법에서는 공안을 해하는 죄로 범죄 단체 조직죄, 소요죄, 다중 불해산죄, 전시 공수 계약 불이행죄, 공무원 자격 사칭죄의 5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 봉인 손상 등의 : (1)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그 밖에 강제 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감추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거나, 비밀로 한 봉합, 그 밖의 문서나 도안과 그림을 열어 본 죄.
  • 피의 사실 공표 : (1)검찰이나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폭발성 물건 파열 : (1)보일러, 고압가스,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건을 터지게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험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명예에 관한 : (1)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부정 처사 후 수뢰 : (1)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범죄. 또는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 요구 및 약속하는 범죄를 의미하기도 한다.
  • 상습 인취 매매 이송 수수 은닉 : (1)상습적으로, 수출 면허를 받은 물품이나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사고팔거나, 이동하고 거두어서 받거나 숨겨서 범하는 죄.
  • 음용수 등의 사용 방해 : (1)일상적으로 음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마르크스주의적 범 : (1)범죄의 원인이 자본주의에 있다고 주장하며 연구하는 학문.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평등 따위를 제거해야 범죄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통화 위조 변조 : (1)유통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피해자 구조법 : (1)범죄의 피해자나 유족에게 범죄 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국내에서 벌어진 범죄나, 항공기 등과 같이 국내의 연속선상으로 볼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벌어진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장해를 받았으나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 피해자나 유족에게 범죄 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 친고의 고소 : (1)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범죄에 대해 고소권자가 하는 고소.
  • 일반 교통 방해 : (1)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학대 치사상 : (1)단순 학대죄, 존속 학대죄를 범하여 피학대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
  • 유엔 지역 간 범 처벌 조사 기관 : (1)사회적ㆍ정치적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제기구. 조직범죄, 미성년자 범죄, 치안, 대테러, 위조, 사이버 범죄, 환경 범죄, 마약 문제 따위와 사법 제도 개혁, 범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 증인 은닉 도피 : (1)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장공속하다 : (1)죄지은 사람이 공을 세워 그 대가로 죄를 면하다.
  • 사무석하다 : (1)죄가 무거워서 죽어도 안타깝지 아니하다.
  • 구발하다 : (1)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가지 범죄가 한꺼번에 모두 드러나다.
  • 특정 강력 범 : (1)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하여 저지르는 범죄가 강력 범죄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죄질이 나쁜 범죄 유형을 이르는 말. 이를 위해 형의 가중 또는 집중 심리 등을 따로 정하는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 상습 체포 감금 : (1)상습적으로 사람을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은 죄.
  • 통화 유사물 수입 : (1)판매할 목적으로 국내나 국외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통화 유사물을 수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 가스 등 방류 : (1)가스,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ㆍ유출ㆍ살포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미수범 및 예비, 음모의 경우에도 처벌한다.
  • 송천만하다 : (1)그지없이 죄송하다.
  • 실질적 범 개념 : (1)형벌 법규를 떠나서 인간의 행위 중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는 관점. 범죄의 실질적 의미를 파악하려는 관점이다.
  • 의 소추 조건 : (1)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 그 범죄를 소추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필요한 조건. 주로 고소권자의 고소 등을 말하며,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 기각 등의 형식 재판으로 소송을 종결한다.
  • 폭발물에 관한 : (1)폭발물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그 밖에 공안을 어지럽히거나, 전쟁이나 사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컴퓨터 등 사용 사기 : (1)컴퓨터와 같은 정보 처리 장치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하여 성립하는 범죄.
  • 강간과 추행의 : (1)사람의 정조를 침해하는 죄. 강간ㆍ강제 추행 등에 의한 상해ㆍ치상 살인ㆍ치사,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혼인 빙자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ㆍ추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경력 조회 : (1)‘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형인 명부 또는 전산 입력된 범죄 경력 자료를 열람ㆍ대조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 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일.
  • 편의 시설 부정 이용 : (1)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그 밖의 유료 자동 설비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전시 폭발물 사용 : (1)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서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 밖의 공공의 안전을 어지럽히는 범죄.
  •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 : (1)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목적범으로 미수범도 처벌된다.
  • 우발 지역 : (1)우연한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
  • 특정 범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건전한 사회 질서 유지와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형법 외 다섯 개 법에 규정된 특정 범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 형법, 관세법, 조세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따위의 규정을 특별히 위반한 범죄에 가중 처벌 한다.
  • 강도 상해 치사 : (1)강도가 사람을 상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위조 사인 등 행사 : (1)위조했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따위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사이버 명예 훼손 : (1)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공용물 파괴 : (1)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등 행정 주체가 사용하는 관공서, 국공립 학교, 선박, 기차, 항공기 따위를 파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폭행 치사상 : (1)사람의 신체에 충격을 가하여 상처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
  • 음란에 관한 : (1)성적인 욕구를 흥분시키거나 자극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정상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선량한 성적 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처벌한다.
  • 수도 음용수 유해물 혼입 : (1)수도에 의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마시는 물로 제공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지휘권 남용 : (1)지휘관이 전투를 벌이거나 병력을 이동시키는 따위의 지휘에서 자신의 권한을 넘어 행사한 죄.
  • 자격 모용 공문서 위조 : (1)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공중의 건강에 대한 : (1)특정 개인만이 아니라 널리 공중 일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음용수에 관한 죄, 아편에 관한 죄가 대표적이다.
  • 포화의 법칙 : (1)어느 사회나 일정한 양의 범죄가 발생하며 범죄의 양이 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법칙.
  • 사문서 위조 변조 : (1)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 죄의 객체는 사문서 가운데서 권리와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로 한정한다.
  • 공용 건조물 등 일수 : (1)물을 넘겨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침해한 죄. 수해를 일으켜서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공의 평온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공공 위험죄이다.
  • 공무 방해에 관한 : (1)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8장에 규정된 죄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ㆍ인권 옹호 직무 방해ㆍ공무상 보관물의 무효ㆍ특수 공무 방해 따위가 해당된다.
  • 사실 적시 명예 훼손 : (1)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심리 분석관 : (1)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용의자의 신체 조건이나 심리 상태, 행동 유형 따위를 유추하여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 방화와 실화의 : (1)고의나 과실로 불을 놓아 현주 건조물, 공용 건조물, 일반 건조물, 일반 물건을 불에 태워 없앰으로써 성립하는 일종의 공공 위험 범죄.
  • 공문서 위조 부정 사용 : (1)다른 사람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자신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강도 예비 음모 : (1)강도의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하거나 강도의 음모를 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강도에 쓰일 기구의 준비, 침입 장소 탐색 따위가 있다.
  • 다중 불해산 : (1)형법에서, 해산(解散)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폭행, 협박 따위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모인 다수의 사람이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세 번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 지은 놈이 서 발을 못 간다 : (1)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말.
  • 폭발성 물건 파열 치사상 : (1)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폭발하게 하여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강간 등 살인 치사 : (1)강간, 유사 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따위의 행위가 있은 후 사람을 고의로 죽이거나, 죽일 고의는 처음에 없었으나 강간 등 행위의 결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자격 모용 유가 증권 작성 : (1)권한 없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 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 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특정 공무원 범 : (1)공무원이 저지르는 범죄 중에서 특별히 뇌물죄, 회계 관계 직원에 의한 국고 등의 횡령죄와 배임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죄 및 국고 손실죄에 있어서 재산 몰수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죄. 이를 위해 1995년에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 재범하다 : (1)같은 죄를 두 번 저지르다.
  • 피구금 부녀 간음 : (1)구치소나 교도소 따위에 수감된 부녀를 감호하는 사람이 그 부녀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공무 집행 방해 : (1)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방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 사이버 모욕 : (1)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복표 발매 중개 : (1)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권 발매를 중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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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04개) : 자, 작, 잔, 잘, 잙, 잠, 잡, 잣, 장, 잩, 잫, 재, 잭, 잰, 잴, 잼, 잽, 쟁, 쟈, 쟉, 쟐, 쟛, 쟤, 저, 적, 전, 젇, 절, 젉, 점, 접, 젓, 정, 젖, 젙, 제, 젠, 젤, 젬, 젯, 젱, 져, 젹, 젼, 졈, 졍, 졎, 조, 족, 존, 졸, 좀, 좁, 좃, 종, 좆, 좋, 좌, 좍, 좔, 좕, 좨, 좩, 좬, 죄, 죈, 죠, 주, 죽, 준, 줄, 줅, 줌, 중, 줴, 줸, 쥐, 쥔, 쥠, 쥥, 쥬, 쥭, 즈, 즉, 즌, 즐, 즑, 즘, 즙, 즛, 증, 지, 직, 진, 짇, 질, 짉, 짐, 집, 짓 ...

실전 끝말 잇기

죄로 시작하는 단어 (215개) : 죄, 죄(가) 돌다, 죄각기, 죄감, 죄견, 죄고, 죄곰, 죄과, 죄과하다, 죄괴, 죄구, 죄그맣다, 죄근, 죄금, 죄기, 죄기다, 죄기조, 죄기죄, 죄기죄하다, 죄기치다, 죄깨호주머니, 죄께, 죄께주마니, 죄께호주머니, 죄껴, 죄꼬마하다, 죄꼬맣다, 죄끔, 죄끼, 죄끼주머니 ...
죄로 시작하는 단어는 215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죄를 포함하는 여섯 글자 이상 단어는 429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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